손해보험, 손해사정사, 손해사정보수표(보수기준)

건강 / Health 2008/08/29 12:46





1. 손해사정사에게 손해보험에 관한 업무를 의뢰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시는 피해자나 계약자분들은 아래사항을 참고....

.......

병원을 돌아다니며 사건을 유치하는 손해사정사나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기시면 과다한 수수료(규정 수수료인 7% 이상)를 지급하게 되고 손해사정수수료에 포함되는 교통비까지 과다하게 챙겨가며 보상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브로커를 고용하여 병원에 돌아다니게 하여 사건을 유치하는 부도덕한 손해사정사들도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은 뜻을 같이하는 손해사정사로서 현재 서울에서 로고스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김경태 손해사정사님의 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고스손해사정사무소 대표 / 손해사정사 김경태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하여 당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의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담이나 전화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몇가지 있어 이렇게 공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에 본문(本文)에 앞서 먼저 [손해사정절차]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피해자 손해사정업무 의뢰 요청.

02) 손해사정업무계약서 작성.

03) 치료병원에 후유장해진단을 의뢰함.

04) 후유장해진단 결과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받음.

05)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결과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함.

06)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그 사본을 교부함

07) [손해사정서] 원본을 피해자와 함께 우체국을 통해 보험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08) 10일 이내 보험회사에서 보정을 요청함(경험상 100% 보정을 요청함)

09) 보험회사 [보정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자세히 설명함.

10) 보험회사 [보정요청서]에 보험업법에 따라 당사에서 [의견진술서]를 작성함

11)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자세히 설명함.

12) 피해자에게 설명후 바로 [의견진술서]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함.

13) 보험회사에서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재보정을 요청함(경험상 거의 100% 재보정을 요청함)

14) 보험회사 [재보정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자세히 설명함.

1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재보정요청서]에 대하여 [의견진술서]를 작성함.

16) 작성된 당사의 [의견진술서]를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자세히 설명함.

17)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한후 [의견진술서]를 보험회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18) 당사의 [의견진술서]를 수령한 보험회사는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함.


결국 당사에서는 위와 같이 철저하게 [손해사정] 전(全)과정을 모두 일일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두 피해자에게 일일이 공개하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 [손해사정절차]는 당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손해사정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반드시 피해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철저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위 모든 과정은 반드시 그리고 철저하게 문서(우편등기)에 의해서만 이루어 져야 하며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보상금을 절충하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

글의 출처; 로고스손해사정사무소 대표 / 손해사정사 김경태  




2. 보험계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보험감독원 손보 제 540-16565호, 1993.12. 23 승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감독규정 제179조(보수) 제1항 2호에 의한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제3종 독립손해사정인의 대인손해사정 보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기준에서 "손해사정업무"라 함은 보험업법 제204조의4에 정한 손해사정업무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손해사정금액"이라 함은 손해사정인이 작성 날인한 손해사정서상의 사정금액을 말한다. 단, 이 손해사정금액과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손해사정금액"으로 본다.


제3조(일부위탁) 손해사정업무중 일부만을 지정, 위탁할 경우의 보수는 이 기준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단위) 이 기준은 1보험사고 1피해자(피보험자)를 손해사정단위로 한다.


제5조(보수 등) ①손해사정업무 위탁에 대한 독립손해사정인의 보수는 별표에 의하여 산정된 손해사정 보수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하여 결정한다.

② "[별표] 손해사정보수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사고의 특성상 관계전문인의 활용등 이례적인 부대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소요실비를 합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보수 중의 부대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3. [ 별표 ] 손해사정 보수표

손해사정인 보수규정 (금융감독원승인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해 준 손해사정사 보수기준표  기준 (부가가치세 10%는 별도)


손해사정금액                     요율       누진가산액

1,000만원이하                     7%      +  0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6.75% + 25,000원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6.5% + 100,000원

5,000만원초과 7,000만원이하  6.25% + 225,000원

7,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 + 400,000원

1억원초과                        5.75% + 650,000원


* 이 보수표의 적용은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다.

* 본 보수표는 부가세(V.A.T)를 별도로 한다.

* 본보수표의 적용은 단계별로 누진적용한다.

*여비, 교통비는 위 보수에 포함된다.


*[손해사정보수 산정예시]

1.손해사정금액이 2,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 × 6.75% + 25,000원 = 1,375,000원 

+ 137,500원 (부가가치세 10%V.A.T) = 1,512,500원 


2. 기타의 금액 예시

- 1천만원인 경우 : 1천만원 x 7% = 7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2천만원인 경우 : 2천만원 x 6.75% + 25만원 = 137만5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인 경우 : 5천만원 x 6.5% + 10만원 = 33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1억원인 경우 : 1억원 x 5.75% + 65만원 = 64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 5억원인 경우 : 5억원 x 5.75% + 65만원 = 2,94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손해 사정에 따른 자료는 아래의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1-2군데에서 가져온 자료를 편집한  것임....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나 재해사고를  당하여 부득이 손보사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승인해 준 손해사정사 보수기준표 를 계약 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바람.....

참고로 보통 병실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에게 사건의뢰를 유도하는 손보사 직원들이 제시하는 사정보수금은 사건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손해사정금액의(보험사로부터 환자가 받은 보험금) 10-30%를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


참고 사이트; http://www.sago119.co.kr/
            
http://www.sago25.com/

             http://sago8572.co.kr/bosu_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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