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에서 적용되는 장해등급분류표

건강 / Health 2008/11/30 16:57






생명보험사에서 적용되는 장해등급분류표



병원에서 진단받은 장해등급은 장해자복지법 제2조1항 관련된 (보건복지부)장해내용에 따른 장해등급표임을 올해 11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에 처음으로 알았다.
더불어 장해인의 장해등급표도 국가에서 배상하는 ‘국가배상 장해등급등급표’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적용되는 장해등급이 다르고 생명보험사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사 장해등급분류표’ 손해보헙사에서 정해 논 ‘손해보험 후유장해 지급율표’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제1등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등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3등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등급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등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 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제6등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을 때
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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